탈시설권리쟁취 활동가 구속영장기각 탄원서

헌법과 국제사회가 보장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를 외치며, 비폭력적으로 고공농성에 나섰던 이학인, 민푸름 활동가에게 경찰과 검찰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가 권력은 정당한 권리 요구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구속을 통해 인권의 목소리를 억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두 활동가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함께 연대해주세요. 탄원서 연명 마감일 : 2025년 5월 4일 24:00 자정까지. 자필 탄원서 작성 제출은 스캔 후 sadd@daum.net로 보내주세요.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장애인권운동에 헌신해 온 이학인, 민푸름 두 활동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두 사람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의 최전선에 서 왔습니다. 이번 고공농성 또한 개인의 이익이나 일탈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비폭력적이고 공익적인 실천이었습니다. 그 어떤 위협이나 강압도 없었고, 오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의 삶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두 사람은 도주 우려가 전혀 없으며, 사회운동의 영역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해 온 이들입니다. 그들의 신원과 활동 내용은 이미 언론과 사회적으로 충분히 알려져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의 응시와 연대 속에 있으며, 언제든 수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많은 기사들을 통해 사건에 대해 알 수 있듯이 증거인멸 가능성 또한 없습니다. 무엇보다 약 2주간 이어진 고공농성은 두 사람의 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켰으며, 의료적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구속은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탈시설 정책의 전환과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반복적으로 권고해왔습니다. 2022년 정기 심의에서는 “시설 수용 중심 정책은 협약 위반이며, 장애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명확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와 약속에 정부와 종교는 외면했고, 장애인의 권리 침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알리고자 했던 두 활동가의 행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정당한 권리 요구였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실천은 대한민국이 국제 인권 기준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구속 여부 판단을 넘어, 우리 사회가 소수자의 권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두 활동가에 대한 구속은 인권과 정의의 외침을 억압하는 국가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부디 이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연대와 실천의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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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68만원 성과급을 위해 뇌병변 장애를 갖고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여수에서 동료상담 업무를 다니며 열심히 일했던 25살 설요한 노동자가 있다. 68만원의 명목은 월급도 아니고 성과급이었다. 정부는 당시 뇌병변 장애인에게 월급도 안주고 성과급만 주었다. 심지어는 '선불제' 성과급이어서(쓰면서도 이게 말이 되나 싶기는 한데), 일감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가 돈을 회수해간다고 엄포까지 했던 바 있다. 민간 일자리도 아니고 공공 일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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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결국 성과를 채우지 못해 주변 지인들에게 '미안하다'고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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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치 #장애 #성과급

Jaewon Byun

한달 68만원 성과급을 위해 뇌병변 장애를 갖고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여수에서 동료상담 업무를 다니며 열심히 일했던 25살 설요한 노동자가 있다. 68만원의 명목은 월급도 아니고 성과급이었다. 정부는 당시 뇌병변 장애인에게 월급도 안주고 성과급만 주었다. 심지어는 '선불제' 성과급이어서(쓰면서도 이게 말이 되나 싶기는 한데), 일감을 채우지...

>예컨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는 몸의 피로나 만성 통증을 해결할 수 없으며, 제도적 장애의 틀을 넘어선 폭넓은 연대가 필요하다. 활동보조 서비스가 24시간 지원된다고 한들 자신을 통합적인 인격체로 이해해 줄 친구/동료가 없으면 외로움과 고립은 곪아갈 뿐이다. 훌륭한 보조 공학기기나 치료제가 개발되어도 값이 비싸다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부유한 장애인일 뿐이다.
페미니스트, 퀴어, 불구, 그리고 좌파

https://platformc.kr/2024/07/feminist-queer-crip/
#정치 #장애 #계급 #통증

페미니스트, 퀴어, 불구, 그리고 좌파

나의 권리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전혀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해방을 함께 도모하기. 같은 정체성으로 묶여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더 소외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소외받는지, 자칫 운동 방식이 그 사람의 언어를 힘없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기.

플랫폼씨 platform.c

#곤충 #극태 #단치 #장애 #기형

https://m.youtube.com/watch?v=5EaZ9_-pJPw&embeds_referring_euri=https%3A%2F%2Fnamu.wiki%2F&source_ve_path=MjM4NTE&feature=emb_title

극태(극단적으로 커다란 턱)와 단치(극단적으로 짧은 턱)은 한반도 토종 왕사슴벌레가 그 근연종인 호페이왕사슴벌레와 교잡되어서 나온 개체가 대부분이에요. 장애가 있는 개체이며, 이런 개체가 생태계에 유입될 경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생물을 상품화해서 비싸게 팔려고 하거나 과시를 목적으로 교배, 분양•입양을 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서식지 남획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극태와 단치 고집하는 일부 곤충 브리더들의 문화 역시 싫어요.

계속된 근친교배로 만들어진 곤충의 충격적인 상태 사람이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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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번에 서울시가 재입소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애써 찾아낸 사례들은 규선씨 사례의 복사판이다. 한 장애인은 조사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이가 들어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시설에서 받아줬으면 좋겠다.” 부모 중에도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었다. “시설이 포화상태라고 하는데 내가 죽은 이후에는 자녀를 시설로 보내고 싶다.” 돌봄 없는 사회에 대한 절망에서 ‘이거라도’ 하는 심정으로 내뱉는 말을 희망으로 알아듣다니. 서울시장과 공무원들의 귀가 놀랍다 못해 무섭기까지 하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장애인 돌봄을 가족에게 떠넘겨온 당국자로서 부끄러움이 들지는 않던가. 장애인에게 노년이 되어도 외롭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또 장애인 부모에게 당신이 죽은 뒤에도 아이는 지역사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잘 살아갈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 거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던가.
[고병권의 묵묵]서울시청의 궤변론자 - 경향신문

https://m.khan.co.kr/article/202403072019015#c2b
#장애 #탈시설

[고병권의 묵묵]서울시청의 궤변론자

지난주 서울시가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장애인 탈시설 절차를 새로 만든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은 의료진 등에게 먼저 자립...

경향신문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책임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2년 기준으로 상근직원수 271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9명이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기준). 하지만 실제 고용된 장애인은 5명에 불과해, 2024년에 장애인 미술작가 3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해도 법적 의무고용 기준을 넘기지 못하는 8명에 불과하다. 무슨 이런 코미디가 다 있나. 애당초 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률도 지키지 않았던 기관이 장애인 미술작가 3명 고용으로도 의무고용률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위의 보도자료는 은폐하고 있는 셈이다. https://culture-policy-review.tistory.com/m/280
#장애 #차별 #예술

지나치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과 그 법을 겨우겨우 지키는 것을 엄청난 호의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고 현실이랑 어긋난다고 불평하는 것이....

[이슈] ‘약자와의 동행’은 권력의 자기애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약자동행위원회 위원장을 겸했다. 최근 정부 문서에서 떠돌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은 여기에서 비롯된 정치적 언어다. 흥미로운 것은 그 이전부터 약자와의 동행을 말한 오세훈 현 서울시장도 그렇고, 대개 보수 정치인일수록 ‘약자’라는 개념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언어사용에 민감한 사람은 ‘누군가를 당연하게 약자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에 불편함을 느낀다. 이를테면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지는 노인은 약자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변화라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며 누구나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근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여성을 약자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가는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강과 약의 문제를 단순히 젠더에 의..

문화정책리뷰

>길 한가운데 자전거나 킥보드가 세워져 있으면 휠체어는 길을 돌아가야 한다.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무거운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치우는 건 불가능하다. 차도로 내려갔다가 장애물을 피해 다시 인도로 올라와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휠체어는 경사로가 있는 연석을 찾아야 해서 때로는 100m 이상 차도로 가야 해 위험하다. 점자블록 위 장애물은 흰 지팡이를 든 시각장애인 보행에 큰 불편을 준다. 내가 아는 시각장애인은 몸에 멍이 사라질 날이 없고 어딘가에 부딪힐까 두려워서 외출조차 피한단다. 입장을 바꿔 보자. 외출할 때마다 누군가 별안간 무릎을 걷어차는데 나는 아무런 대응을 못 한다면, 외출이 두려워지지 않겠는가?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10410280002545
#장애 #킥보드 #점자블록

장애접근성, '문제' 아닌 '문화'

우리 집 근처에는 공유자전거 정류장이 있다. 자전거 대여섯 대를 대 놓을 수 있는 공간에는 늘 10대가 넘는 각양각색의 공유자전거가 가득하다. 문제는 이곳에 세워놓는 자전거들이 예외 없이 항상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어서 보행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 길은 휠체어를 탄 내 딸아이가 등하교 때 지나가는 길이다. 나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길 한가운데의 킥보드나,

한국일보
[사법]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에 대한 시효 부적용 원칙 적용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는 권력관계에 따라 진실을 밝히거나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움 5.18 민주화운동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법이 제정되어 공소시효가 변경됨 5.18 민주화운동 사건의 공소시효는 崔대통령이 하야한 80년 8월 16일을 기점으로 삼아 95년 8월 15일로 공소시효가 만료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서 12. 12 반란과 5.18 내란의 주동자인 전두환 (全斗煥).노태우 (盧泰愚)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기간동안은 관련 범죄자에 대한기소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상의 장애」를 인정,공 소시효가 93년 2월 25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는 그 특징으로 인해 공소시효의 「사실상의 장애」를 확실히 하기 어려움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以卵擊石
[아동]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문재인 정부는 “중증 장애 아이들 치료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국정과제에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약속 약속은 당초 계획에서 축소되면서 인천에는 재활병원은 물론 외래 중심의 치료센터의 설치 계획에서조차 제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40.2%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 환자의 51.5%가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았음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치료받은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비용은, 제때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비용의 3분의 1 유엔 아동권리협약 기본 원칙에서는 ‘장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장애 및 나이에 따른 국가적 지원..

以卵擊石
[장애] 여객선, 여객기의 장애인 이동권 확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이동을 고려해 건조된 여객선은 성희호 유일함 우리나라에는 2009년 [교통약자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메뉴얼]이 만들어졌지만 여객선 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37.8%에 불과 해외는 여객선 설계에 단순한 선내 이동뿐만이 아니라 비상시 장애인의 탈출 상황도 고려함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125석 이상의 좌석을 갖춘 단일 통로형 항공기의 경우 장애인 승객과 승무원이 함께 들어가서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화장실을 하나 이상 갖춰야 하는 규칙을 제정해 의무화했고, 항공기 내부도 장애인 탑승을 고려해 제작함 여객선(선박), 여객기(항공기)의 장애인 이동권 확보 신조 여객선의 교통약자 이동 설계 의무화 항공기와 공항의 시설물도 교통약자 이동 설계 의무화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65..

以卵擊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