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권리쟁취 활동가 구속영장기각 탄원서

탈시설권리쟁취 활동가 구속영장기각 탄원서
헌법과 국제사회가 보장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를 외치며, 비폭력적으로 고공농성에 나섰던 이학인, 민푸름 활동가에게 경찰과 검찰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가 권력은 정당한 권리 요구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구속을 통해 인권의 목소리를 억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두 활동가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함께 연대해주세요. 탄원서 연명 마감일 : 2025년 5월 4일 24:00 자정까지. 자필 탄원서 작성 제출은 스캔 후 sadd@daum.net로 보내주세요.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장애인권운동에 헌신해 온 이학인, 민푸름 두 활동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두 사람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의 최전선에 서 왔습니다. 이번 고공농성 또한 개인의 이익이나 일탈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비폭력적이고 공익적인 실천이었습니다. 그 어떤 위협이나 강압도 없었고, 오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의 삶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두 사람은 도주 우려가 전혀 없으며, 사회운동의 영역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해 온 이들입니다. 그들의 신원과 활동 내용은 이미 언론과 사회적으로 충분히 알려져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의 응시와 연대 속에 있으며, 언제든 수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많은 기사들을 통해 사건에 대해 알 수 있듯이 증거인멸 가능성 또한 없습니다. 무엇보다 약 2주간 이어진 고공농성은 두 사람의 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켰으며, 의료적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구속은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탈시설 정책의 전환과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반복적으로 권고해왔습니다. 2022년 정기 심의에서는 “시설 수용 중심 정책은 협약 위반이며, 장애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명확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와 약속에 정부와 종교는 외면했고, 장애인의 권리 침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알리고자 했던 두 활동가의 행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정당한 권리 요구였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실천은 대한민국이 국제 인권 기준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구속 여부 판단을 넘어, 우리 사회가 소수자의 권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두 활동가에 대한 구속은 인권과 정의의 외침을 억압하는 국가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부디 이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연대와 실천의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