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에 대한 시효 부적용 원칙 적용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는 권력관계에 따라 진실을 밝히거나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움 5.18 민주화운동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법이 제정되어 공소시효가 변경됨 5.18 민주화운동 사건의 공소시효는 崔대통령이 하야한 80년 8월 16일을 기점으로 삼아 95년 8월 15일로 공소시효가 만료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서 12. 12 반란과 5.18 내란의 주동자인 전두환 (全斗煥).노태우 (盧泰愚)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기간동안은 관련 범죄자에 대한기소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상의 장애」를 인정,공 소시효가 93년 2월 25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는 그 특징으로 인해 공소시효의 「사실상의 장애」를 확실히 하기 어려움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以卵擊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