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에 대한 시효 부적용 원칙 적용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는 권력관계에 따라 진실을 밝히거나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움 5.18 민주화운동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법이 제정되어 공소시효가 변경됨 5.18 민주화운동 사건의 공소시효는 崔대통령이 하야한 80년 8월 16일을 기점으로 삼아 95년 8월 15일로 공소시효가 만료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서 12. 12 반란과 5.18 내란의 주동자인 전두환 (全斗煥).노태우 (盧泰愚)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기간동안은 관련 범죄자에 대한기소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상의 장애」를 인정,공 소시효가 93년 2월 25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는 그 특징으로 인해 공소시효의 「사실상의 장애」를 확실히 하기 어려움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以卵擊石
공약)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http://nhj.kr/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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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차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https://youtu.be/oOl5ge3Iwqs?feature=shared&t=640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이 필요한 이유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강제력 있는 구제 수단이 없어서 조정이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실제 차별행위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점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률에 규정된 차별시정제도의 요건, 절차, 효과에 통일성이 없어 차별피해자가 효과적으로 차별의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차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평등과 차..

以卵擊石
[기타] 사북항쟁 특별법

1980년 사북에서는 당시 유신 체제에 억눌렸던 노동운동이 분출하면서 발발한 민주 항쟁이지만, 계엄군과 언론에 의해 난동과 폭동으로 이미지가 조작된 후 부정적인 역사로 인식돼어 왔음 지난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 사과를 권고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움직이지 않음 사북항쟁과 달리 제주 4·3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은 관련법 제정을 통해 치유센터와 기념시설 운영, 국가폭력 교육 등이 진행 제2기 진실화해위, 1980년 사북 사건에 대하여 조사 개시 결정 사북항쟁의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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