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나와야 함 2022년부터 24세까지 보육원에 있을 수 있게 되었지만 보호아동 중 약 80%의 아이들은 대부분 성인이 되면 시설을 퇴소 상대적으로 억압된 생활을 해야 하는 시설에서 장기간 지내면서 피로감이 많이 쌓인 아이들이 보호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기 때문 개정 법률이 아이들의 생활에 가져올 실질적인 변화는 ..

以卵擊石
공약) 점자 표준규격 의무화
http://nhj.kr/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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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점자 표준규격 의무화

시각장애인도 갸우뚱? 표준 없어 읽지 못하는 '제멋대로 점자' 점자 표기가 있어도 규격이 각각 달라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읽지 못함 2020년 점자 표준안이 만들어졌지만, 의무화되지 않음 “제품 이름도 유통기한도 모르고 사요”…갈길 먼 식품 점자 표기 공공시설물 등 편의시설의 점자 표기에 물리적 표준안 의무 사용 의약품, 식품 등 필수 정보 물리적 표준안을 적용한 점자 표기 의무화

以卵擊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