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http://nhj.kr/1142
#18세 #보육원 #24세 #보호아동 #성인 #시설 #퇴소 #억압 #생활 #보호기간 #연장 #자립정착금 #500만원이 #생계유지 #취업 #저임금 #일자리 #빈곤 #민법 #성년 #자립지원 #자립전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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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나와야 함 2022년부터 24세까지 보육원에 있을 수 있게 되었지만 보호아동 중 약 80%의 아이들은 대부분 성인이 되면 시설을 퇴소 상대적으로 억압된 생활을 해야 하는 시설에서 장기간 지내면서 피로감이 많이 쌓인 아이들이 보호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기 때문 개정 법률이 아이들의 생활에 가져올 실질적인 변화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