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나와야 함 2022년부터 24세까지 보육원에 있을 수 있게 되었지만 보호아동 중 약 80%의 아이들은 대부분 성인이 되면 시설을 퇴소 상대적으로 억압된 생활을 해야 하는 시설에서 장기간 지내면서 피로감이 많이 쌓인 아이들이 보호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기 때문 개정 법률이 아이들의 생활에 가져올 실질적인 변화는 ..
휴대전화는 단순히 통화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증명하고 금융거래하는 등 자신의 모든것이 담겨 있음 휴대전화로 오는 스팸에 의해 생활을 방해받고, 사기를 당하거나 전화가 해킹당해 큰 피해를 봄 스팸 전화, 스팸 문자 원천 금지 광고 등 스팸을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 발신 번호를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번호로만 수신을 동의한 사용자에게만 보내도록 함 스팸신고센터를 일원화하고, 신고에 대해서는 발신자가 수신 동의를 증명하게 하고, 불법 스팸에 대해서는 발신 번호를 사용 중단시키고 국외 발신은 국내로의 발신을 원천 차단 아래와 같은 사기도 신고했을 때 즉시 차단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만 지금의 제도로는 차단에 너무 긴 시간이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