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용차 운행기록시스템 장착, 기록 공개

관용차량은 공무 외 사용이 제한됨 (행안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 등) 운행 시간 부실 기재, 차량 운영 목적과 다른 관용차 사용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용차의 부정 사용은 끊임없이 적발됨 시민들은 관용차량이 '공무'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믿고 있고 사용 규정도 공무에 한정됨 면밀하고 꼼꼼하게 기록되어야 할 관리, 운행 기록은 부실하게 기재되고 공개되지 않음 납세자의 믿음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차량 관리 실태는 개선되어야 함 버스, 택시, 화물, 어린이 통학버스는 운행 기록 장치가 장착됨 (운행기록분석시스템 eTAS) 관용차에 운행기록시스템 장착하게 하고 그 기록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모두 공개

以卵擊石
[노동] 산재은폐와 조사방해

산재보험법 제127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산재보험법 제129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17조 또는 제118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以卵擊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