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용차 운행기록시스템 장착, 기록 공개

관용차량은 공무 외 사용이 제한됨 (행안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 등) 운행 시간 부실 기재, 차량 운영 목적과 다른 관용차 사용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용차의 부정 사용은 끊임없이 적발됨 시민들은 관용차량이 '공무'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믿고 있고 사용 규정도 공무에 한정됨 면밀하고 꼼꼼하게 기록되어야 할 관리, 운행 기록은 부실하게 기재되고 공개되지 않음 납세자의 믿음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차량 관리 실태는 개선되어야 함 버스, 택시, 화물, 어린이 통학버스는 운행 기록 장치가 장착됨 (운행기록분석시스템 eTAS) 관용차에 운행기록시스템 장착하게 하고 그 기록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모두 공개

以卵擊石
[정치]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 보장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을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항 외부의 정치세력이 공무원을 이용해 행정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위를 하도록 조처를 한 것 하지만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사용되고 있음 공무원과 교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고,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정당과 정치인에게 기부도 할 수 없고, 본인의 SNS에 정치적 발언도 불가능하고, 정치적 뉴스에 댓글도 달지 못하고, 심지어 ‘페이스북’에서 특정 후보의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 버튼도 누르지 못함 공무원이 습관적으로 SNS ‘좋아요’ 눌러도 선거법 ..

以卵擊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