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쓰면 이깁니다.
많은 사람이 구인·구직 공고를 보고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공고에는 충분한 내용이 있지 않음 중대재해가 발생해 결원을 보충할 의도로 구인 공고를 올려도 구직자는 알 수 없음 임금체불이 만연한 기업도 이를 확인 할 수 없음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있어도 구직자는 알 수 없음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됐고, 제13조에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조항이 생겨 어떤 산업재해가 있었는지 공개하게 되어 있지만, 법안 도입 후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음 이전처럼 단순히 '몇 명이 어떤 기업에서 죽었다' 정도만 제공하고 있어, 법은 시행되고 있으나 이전과 다름없는 상황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매년 20만 명 이상의 노동자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음 고용노동부 e..
노동자에게 임금은 가계의 주요 수입원이자 미래의 노동을 위한 의식주 해결에 필수적인 요소로 임금이 체불되면 현재의 생계와 미래의 노동능력에도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하지만 체불임금 건수와 체불액은 줄지 않음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이제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 이상 적용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친고죄 폐지 및 신고감독제 도입 등 처벌 강화 임금채권보장기구 설치 및 임금채권 소멸 시효 연장 근로감독관 증원 등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고용노동부 e-고용지표 임금체불 https://youtu.be/jnVMUZR9UHo?si=jXAqTLjB_KIW3Yqw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근로 감독 외에도 임금체불 등 노동자 권리구제와 기업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노무관리지도, 사업주 교육·안내 등 다양한지도·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근로 감독 대상 사업장은 매년 늘어왔으나 대상 선정부터 근로 감독 실시, 근로 감독 이후의 사후 조치 등 단계별로 체계적 운영이 부족 근로감독관은 그 수 조자 부족해 전체 근로감독관의 80%가 임금체불업무를 수행 또한, 노무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지도·지원하는 예방 기능이 부족했고,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근로 감독을 하는 것도 미흡 지금처럼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력 확충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16개에 대해 특별사법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