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로 2월 둘째 주와 셋째 주는 주 4일만 일한다. 이처럼 공휴일로 주 5일 미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받을 수 있다.근로기준법부터 살펴보자. 55조(휴일)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제공하되 주휴일에도 임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모든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건 아니다. 같은법 시행령 30조(휴일)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 일주일 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