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을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항 외부의 정치세력이 공무원을 이용해 행정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위를 하도록 조처를 한 것 하지만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사용되고 있음 공무원과 교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고,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정당과 정치인에게 기부도 할 수 없고, 본인의 SNS에 정치적 발언도 불가능하고, 정치적 뉴스에 댓글도 달지 못하고, 심지어 ‘페이스북’에서 특정 후보의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 버튼도 누르지 못함 공무원이 습관적으로 SNS ‘좋아요’ 눌러도 선거법 ..
급식 대상 아동이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면 개선 필요 ’아동급식카드‘의 지원 단가는 지자체별 상이하고, 절차도 번거로움 전용 단말기 설치 필요 가맹점은 별도 가입이 필요하고, 별도 서류를 보내 매출액을 정산해야 함 행정기관의 업무 과중과 제휴 가맹가입 절차의 복잡. 그리고 매출액 별도 정산 등의 절차가 복잡해 음식점의 기피 등으로 제휴가맹점 확보에 한계가 있음 별도 디자인으로 제작돼 사용자 외 제3 자가 급식카드임을 알 수 있어 차별감을 느끼게 하고, 급식카드 결제 단말기의 결제 시간이 오래 걸림 어느 곳에서나 식사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식문화를 갖게 하고, 많은 사용처 확보로 아이들이 다양한 곳에서 더욱 질 좋은 음식 섭취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