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촉법소년 등 미성년자 범죄

우리나라 형법은 14세 이상의 형사성년자와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구분 소년법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함 14세 미만은 형법에 의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처벌 가능 실제 처벌을 받지 않는 대상은 10세 미만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처벌되지 않는 경우 있음 14세 이상의 형사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처벌되면 59조~65조로 그 처벌을 완화하고 있음 소년법과 형사미성년자는 지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무지와 과실에 의한 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짐 하지만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강력범죄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범죄를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

以卵擊石
[사법] 정당방위 요건 변경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요건은 사실상 폭행을 당하고만 있어야 성립됨 미국의 경우 물리적 위험에만 적용되지 않음 거부 의사를 밝힌 명확하고 지속적인 괴롭힘에도 정당방위가 성립됨 유튜버 ‘도 넘은 장난’에 총 쏜 美배달기사, 무죄 선고받았다 정당방위 요건 변경을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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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영유아 건강검진에 유전질환 포함(검사)

선천성 유전질환은 약 7천 가지가 있음 우리나라는 신생아 검사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50여 가지의 선천성 유전질환을 검사하고 있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면 적은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대다수 하지만 치료제가 있지만 검사에 포함되지 않아 증상이 발현된 후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진단이 늦어져 비용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됨 치료가 가능한 선천성 희귀 유전질환은 신생아 검사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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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아동수당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2.4%를 아동가족 관련 지출로 사용 영국, 프랑스 등은 4% 안팎 우리나라는 1.4%로 최하위권 우리나라는 전 연령대에 걸쳐 공적 지출이 절대적으로 낮지만 특히 영유아기의 공적 지출이 더 낮음 주로 보육 서비스 위주로 구성 현금지원은 출산기에만 집중 일반적으로 의무교육 기간 또는 최소 노동연령에 해당하는 16~18세까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우리나라는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지급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16세까지 확대 지급 금액을 월 30만 원으로 증액 3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중단 출산장려에 목적 두고 아동수당 확대해야 자녀 성인될 때까지 아동수당 주는 유럽 “미국에 큰 정부가 돌아왔다”…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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