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허위과장 광고’ 통신3사, 과징금 336억 철퇴]
조단위의 수익을 내는 통신사에게는 별거 아닌 금액일 수 있으나 다른 5G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는 예측.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071
[‘5G 허위과장 광고’ 통신3사, 과징금 336억 철퇴]
조단위의 수익을 내는 통신사에게는 별거 아닌 금액일 수 있으나 다른 5G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는 예측.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071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5G 속도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3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단 이유다. 통신3사는 공정위 의결서 확인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24일 공정위는 통신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