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윤모씨(24)는 지난해 8월 자취방 화장실에 갇혔다가 관리인에게 구조된 경험이 있다. 음성 호출 서비스를 이용, 화장실 밖 휴대폰으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구조될 수 있었다. 윤씨는 그때를 회상하며 "갇힌 걸 알고 난 후에 '망했다'는 생각만 들었다"며 "이후로 화장실 문고리를 테이프로 감아서 아예 닫히지 않게 만들었다"고
"“거기 들어가면 따로 살아야 하잖아.” 언젠가부터 내 친구들은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넣지 않는다. 한번은 친구네 집 근처에 경쟁률이 낮은 아주 좋은 건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나왔기에 청약을 넣으라고 했다. 하지만 안 넣을 것을 알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못 넣는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오랜 시간 함께 산 동성 애인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의 무주택 직계존비속이어야 한다. 친구도, 동거인도, 친척도,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형제자매도 신고할 수 없다." #공공임대주택#주택#부동산#1인가구#한겨레21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542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