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
http://nhj.kr/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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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그동안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모두 반환하게 돼 있음 반환 고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반납해야 하지만 미반환 시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강제 징수할 방법도 없음 보전금은 한 푼도 반환하지 않고, 재출마하는 경우도 다수 하지만 돌려주지 않고 버텨도 회수 방법 없음 당선무효 선거사범 '먹튀' 230억…19명은 또 출마했다 당선무효 선거사범 선거보전금 '먹튀' 196억원 ‘당선무효’ 123명, 선거비용 230억 반환안해…먹튀 후 재출마도 당선무효 선거사범 선거보전금 ‘먹튀’ 196억 원 강제 환수 규정 마련 소멸시효를 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당선 무효가 확정된 자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없도록 법 개정 당선무효 선거사범 선거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