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 도입

건축물 미술작품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직접설치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한 제도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제도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제정 건축물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예술체험 및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메세나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 하지만 건설사의 독단적인 작품 선정에 따른 단가 조작, 리베이트, 작품 표절 등 문제점 다수 발생 경기도는 조례를 제정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 도입 작가 편중이 해소되고 신진 작가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됨 건축물 미술작품의 전면 ..

以卵擊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