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탈세 및 은닉에 관한 처벌법 제정

고액·상습체납자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체납액은 줄지 않고 있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이렇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면 형법 제327조에 의해 처벌되지만, 이는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이나 이것이 준용되는 가압류, .가처분에 한정되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음 고액·상습 체납, 탈세 및 은닉에도 이러한 형사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재산은닉을 발견했을 때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개정

以卵擊石
https://m.hani.co.kr/arti/opinion/column/1111681.html "궁중족발이 당한 마지막 강제집행으로부터 5년이 지났다. 라이더 일을 하는 친구가 서촌 골목 지나다 가게 있던 자리의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 창문이 깨져있고, 간판이 뜯긴 채로 여전히 공실이다. 대체 무슨 사정이 그리도 급해 그렇게 쫓아내야만 했을까. 간판 뜯긴 자리에는 궁중족발 사장 부부가 예전에 운영하던 포장마차 이름이 자국 져 있다."
대체 이런 강제집행에 무슨 정당함과 공익이 있나.. 사장님의 손가락은.
아무리 내 재산 내 맘대로가 시대정신이라고 해도... #궁중족발 #강제집행 #재산권 #상가세입자
[이종건의 함께 먹고 삽시다] 궁중족발, 그 후 5년

이종건 | 옥바라지선교센터 활동가 국수를 끓인다. 잔치국수라면 으레 들통에 팔팔 끓여 여러 사람이 나눠 먹는 장면이 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