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하기 위한 '봉쇄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다.
이같은 봉쇄조항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소위 개판5분전 정치 상황, 즉 소수 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극도의 정치 불안정에 대한 반성으로 만들어졌음이 널리 알려져 있기에, '전국 투표수의 3% 이상, 혹은 지역구에서 5석 이상'으로 규정된 이 봉쇄조항의 폐지가 위험하지는 않을까가 첫 걱정이었다.
그러나 결정요지의 법정의견을 보면 위헌 선고는 위성정당 관행, 46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석인 '현행 대한민국 선거제도' 하에서 '봉쇄조항'은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이중적 장애물로 기능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대의견에서는 이는 봉쇄조항이 아니라 소선거구제, 비례대표 의석의 낮은 비율,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 보지만 양 정당 위주의 현 정치 구도에서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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