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정치인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문자발송 등 사용 금지
http://nhj.kr/1068
#후보 #선거운동 #정보문자 #지역 #휴대전화 #번호 #유출 #개인정보의 #불법 #스팸 #공직선거법 #합법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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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정치인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문자발송 등 사용 금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보내는 선거운동 정보문자를 받으면, 사는 지역과 휴대전화 번호를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길이 없음 현행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르면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 방법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공직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한정되며 횟수도 5회로 엄격히 제한되고, 또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할 수 있음 이렇게 선거운동 문자는 불법 스팸이 아니지만,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직선거 후보자들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