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시민의 체포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법률은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직무유기죄는 드물게 '부작위'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지속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범죄의 명백성·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등이 성립한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까지 대통령과 동일한 면책특권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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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전례가 없는 일이기에, 법적 논란을 피할 수는 없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성 등, 체포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현행범 체포는 사전 영장 요건이 면제되므로, '체포 필요성'은 사후 판단 대상이다. (오마이)

https://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3112656

#최상목 #권한대행 #체포권 #현행범 #이재명 #123쿠데타 #123윤석열내란사건 #팩트체크

이재명 "누구나 최상목 체포 가능" 대체로 사실

[검증 대상]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를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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