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하면서 국회에 ‘온전한’ 노란봉투법 개정을 주문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당정 협의를 통해 노동계 요구안보다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온전하고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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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당사’ 점거농성
민주노총이 온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민주노총은 23일 오전부터 전국 12개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인천시당·대전시당·충북도당·광주시당·강원도당·대구시당·울산시당·부산시당·경남도당·제주도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 지역구(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사무실에서 진행 중이다. 경기도당·충남도당은 면담을 거부해 당사 밖에서 농성하고 있다.민주노총은 지난 21일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하면서 국회에 ‘온전한’ 노란봉투
매일노동뉴스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9200300095/ #민주노총 #노조법 #노조 #노란봉투법 #노동 #정치 #파업 "예컨대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과 같이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파업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내용이 민주노총에만 해당된다면 그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불리는 임금 문제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 전체의 권리 확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구를 위해 파업도 불사하는 것이 민주노총이라는 얘기 아닌가. 그러니 이것이 민주노총을 향한 상찬이 아니고 무엇일까."

[세상읽기] 민주노총만 지켜주는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이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섰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