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지담 임자운 변호사는 “노동부 측은 소송에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이 공개되면 해당 기업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비공개 주장의 가장 주된 논거였다. 다른 부처도 아닌 노동부가 이런 주장을 앞세우는 게 놀라웠다”고 말했다.
법원 “노동부, 중대재해 기업명단 공개해야”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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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부, 중대재해 기업명단 공개해야”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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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삽니다”에 이은 “장관입니다”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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