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지담 임자운 변호사는 “노동부 측은 소송에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이 공개되면 해당 기업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비공개 주장의 가장 주된 논거였다. 다른 부처도 아닌 노동부가 이런 주장을 앞세우는 게 놀라웠다”고 말했다.
법원 “노동부, 중대재해 기업명단 공개해야”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10171718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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