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법조인은 “수사 대상이 된 현직 후배 검사를 변호할 때도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부가세 10%를 포함해 110만원 정도는 받는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현직이었던 대통령에 대한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공짜 변론을 해준 변호사가 탄핵 기각 이후를 염두에 뒀다면 법적으로 뇌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12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