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법조인은 “수사 대상이 된 현직 후배 검사를 변호할 때도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부가세 10%를 포함해 110만원 정도는 받는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현직이었던 대통령에 대한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공짜 변론을 해준 변호사가 탄핵 기각 이후를 염두에 뒀다면 법적으로 뇌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12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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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변호인단 23명, ‘공짜 변론’ 드러날 땐 청탁금지법 위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 109∼110쪽에는 ‘피청구인 대리인 명단’이 있다. 윤석열의 탄핵심판 변론에 마지막까지 참여한 변호인은 23명이다. 변호인 상당수가 검찰 또는 티케이(TK) 출신이거나 부정선거 주장·관련 소송 대리, 정치권에 발을 걸치거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