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특성화고 취업률 평가

특성화고에서는 학생의 취업률에 따라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고 교장들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음 ‘학교평가 매뉴얼’에는 특성화고의 학교 역량을 판단하는 근거로 취업률이 명시돼 있음 현장실습과 취업률 때문에 전공과 맞지 않는 위험하고 질 낮은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음 학생 ‘나쁜 일자리’ 내몬 특성화고 교장들, 취업률로 성과급 받았다 단순 취업률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을 폐지 산업체 현장실습을 교사 스스로 하는 지금의 방식이 아니라 학교, 교육청, 지자체가 현장실습을 대상 기업체를 관리·감독하고, 학생 현장실습에 따른 기업 지원 제도 신설 현장실습과 취업을 연계해 현장에서 단순히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현장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숙련자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 OJT(on the job t..

以卵擊石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서 학교장 제외 확정 .. 교총, "다행이다" 환영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이 제외됐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을 통해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를 국립학교는 ‘총장 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유권해석한 것으로 밝혀졌다.한국교총은 12일 “사업선택권이 전혀 없는 학교장을 경영책임자로 보아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교총 요구를 반영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하윤수 회장은 “이미 교육시설법 등에 책무와 처벌규정이 명시돼 있는 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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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geem 노조와는 상관 없구요, 타래에 있는 기사를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거예요. 핵심은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과 공무직이 업무 중 사망이나 중증 장애를 입었을 경우 학교장을 형사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통과까지 됐는데 교총과 교장단 반대로 교장들이 제외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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