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KBS는 뭐 하고 있을까?
KBS1 : 생활의 발견
KBS2 : 정파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4도134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관계(=위임자)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hillside 저 법이 "자신을 고양이로 대해달라는 학생을 위해서, 성 중립 화장실에 고양이 화장실을 설치한 학교가 있다."라는 트랜스젠더 혐오의 의도가 있는 유명한 가짜뉴스가 있었고,
그 가짜뉴스를 공화당 주 의원이 덥석 물어서 만든 법이 저 법입니다.
이 법이 나온 배경을 조사해 보면, 성소수자 차별을 위한 법으로 해석됩니다.
그 가짜뉴스에 대한 영어 위키피디아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귀엽고 큰 호랑이 퍼슈트 라센이다. (참 빨리도 올린다)
사진이 부자연스러운 이유 : 사진 편집기로 뒤에 있는 사람을 싹 지워버렸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