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에 입사한 회사에서 단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면서 연봉 8,040 만원에 계약했는데 3개월 후 회사와 같이 본 계약을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8,400만원으로 했습니다.
2일 후 기존의 3개월 단기 계약서와 임금 부분을 비교해보니,
본 계약의 근로계약서가 세부금액이 맞 질 않아 회사에 문의했더니,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이 잘못 되었고 연봉은 기존과 같이 8,040만원이 맞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실수(?)인지 근로자가 어떻게 나올지 의도(?) 성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로 장난하는 회사는 오래 다닐 수 없는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첨부로 3개월 단기 계약서와 본 근로계약서를 첨부합니다.
- 3개월 단기 계약서 (임금 부분): 8,040 만원
- 본 정규직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8,4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