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제한 전 마지막".. 시세차액 5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무순위 청약 '떴다'

정부의 유주택자 무순위 청약(줍줍) 제한이 5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에서 최대 5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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