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 내란죄는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국헌문란 등의 목적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는데 반해, 반란죄는 군인이 무장해 반란을 일으킨 경우 그 목적을 가리지 않고 처벌합니다.
> 내란죄와 반란죄는 범죄 구성여건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반란죄가 적용될 경우 내란죄 적용이 배제되는 것과 같은 특별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전혀 별개의 범죄입니다.
> 따라서 군인의 경우 하나의 행위로 2가지 범죄 모두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MBC, 1995)
https://imnews.imbc.com/replay/1995/nwdesk/article/1963909_307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