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성남시립교향악단(성남시향) 단원들을 '부당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신이 임명한 지휘자와 갈등을 빚은 단원들을 '기량 미달자'로 재평가해서 해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지만, 성남시는 행정소송을 벌이며 이들의 복직을 지연시켰다.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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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향 노조원들 '부당해고' 사건 전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성남시립교향악단(성남시향) 단원들을 '부당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신이 임명한 지휘자와 갈등을 빚은 단원들을 '기량 미달자'로 재평가해서 해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지만, 성남시는 행정소송을 벌이며 이들의 복직을 지연시켰다.  신임 지휘자-단원 갈등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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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체 연명 요청] 세종호텔 부당해고 판결 촉구 시민사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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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체 연명 요청] 세종호텔 부당해고 판결 촉구 시민사회 의견서

[개인/단체 연명 요청] 세종호텔 부당해고 판결 촉구 시민사회 의견서 세종호텔 부당해고 2심 선고가 7월 18일(화)로 잡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위기는 핑계일 뿐 민주노조 파괴를 위한 정리해고라는 점을 부각하고, 부당해고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를 취합해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하려고 합니다. 많은 동지들의 연명 요청드립니다. -마감 : 7월 8일(월) 점심 -대상 : 개인 / 단체 모두 -의견서 접수 기자회견 : 7월 9일(화) 11시, 서울고등법원 앞(법원 삼거리) -문의 : 이청우 010-2845-8588 세종호텔 부당해고 판결 촉구 시민사회 의견서 사건 : 2023누7277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수신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귀중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10일, 12명의 호텔리어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호텔업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영업시간을 제약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서 코로나19라는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호텔은 코로나19로 식음료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부서를 폐지하고, 여유인원을 만드는 방식으로 정리해고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이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전세계적으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을 추진하던 때였습니다. 국내의 다른 호텔들도 정상영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호텔은 민주노조 조합원만 골라서 12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노조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나머지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노조가 책임질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 2명도 정리해고에 포함함으로써 저출생 시대에 반사회적인 작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호텔업을 하기 위해서 식음사업은 필수입니다. 세종호텔은 코로나19 이전 4성급 호텔이었습니다. 4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음료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종호텔은 정리해고를 위해 식음사업부를 폐지했기 때문에 등급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 2023년 1개 업장을 외부 업체에 임대함으로써 간신히 3성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이 해고자를 복직시켜서 식음료사업을 재개하면 호텔 등급도 유지하고, 호텔 영업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세종호텔은 일언지하 거절했습니다. 세종호텔의 정리해고가 정말로 경영상의 위기로 인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팬데믹은 종료됐고, 세종호텔은 투숙객으로 붐볐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객실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세종호텔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 21억, 당기순이익 12억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시기인 2019년, 2018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습니다. 2021년 12월 정리해고가 이뤄진 지 만 1년 만에 흑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제안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추가 비용을 노동자들이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 정리해고는 필요하지 않았고, 흑자 전환은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초입이 아니라 끝나는 시기였습니다.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의 재단 대양학원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수익사업체입니다. 세종호텔은 경영상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인 2021년, 2022년에 주명건 대양학원 전 재단이사장(설립자 아들)은 자신이 사내이사로 취임해있는 세종호텔과 대양학원의 자회사, 투자회사(KTSC, 코빅푸드, 세종서적)에 아들 주대성과 딸 주세은을 사내이사로 취임시켰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로 이사장 또는 이사직에서 3번이나 쫒겨났던 주명건 전 재단이사장은 사학재단과 수익사업체를 사유화하기 위해 눈엣가시와 같던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종호텔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고 과반수 노조와의 협의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해고 이후 900일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종료되어 모든 것이 일상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19 시절은 벌써 오래전 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핑계로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일상회복은 왜 이뤄지지 않습니까. 해고노동자들은 여전히 세종호텔 앞에서 천막을 치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호텔리어라는 자부심으로 10년, 20년을 성실히 일해 온 노동자들입니다. 이 노동자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고를 이용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사욕을 채우는 세종호텔 사측과 주명건 전 재단이사장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고, 해고노동자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2024년 7월 9일 00개 단체 및 000명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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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디 부당해고자 연대 모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