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722.html
법원 말로는 “공수처에서 수사는 다 끝났고 검찰이 수사를 더할 이유가 없으니 잔말말고 *기소나 해라*“라고 한 것인가?